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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T WORKS

기술거래 안내

거래유형과 절차, 계약서, 비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모든 거래는 담당 변리사가 권리를 검토한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기술거래란

기술보유자가 아닌 제3자가 기술이전을 중개·알선하는 일을 기술거래라고 합니다(「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2조). 하나 기술거래센터는 특허법인 하나의 변리사와 기술이사가 기술을 가진 기관과 기술이 필요한 기업 사이에서 권리 검토, 매칭, 협상, 계약, 이전등록을 맡습니다.

특허 사무를 함께 다루는 곳이라, 거래 전에 권리가 살아 있는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 청구범위가 도입 기업의 제품을 덮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게시된 기술마다 확인한 날짜와 변리사 이름을 표시합니다.

거래유형

양도특허권 자체를 넘깁니다. 이전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용실시권정한 범위 안에서 도입자만 독점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허청 설정등록이 필요합니다.
통상실시권권리자가 여러 곳에 실시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기술협력특허와 함께 노하우 전수, 기술지도, 공동연구를 묶어 이전합니다.
옵션본계약 전에 일정 기간 기술을 평가하고 우선 협상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거래 절차

기술을 팔거나 실시를 허락하려는 권리자

  1. 상담 신청판매기술 등록 신청서로 기술과 희망 조건을 알려주세요.
  2. 권리·기술 검토권리상태, 존속기간, 청구범위, 해외 패밀리를 변리사가 확인합니다.
  3. 게시 동의·등록공개할 항목(권리자명, 희망금액)을 동의서로 정하고 게시합니다.
  4. 수요처 발굴·NDA수요 기업을 찾아 비밀유지계약 후 상세 자료를 제공합니다.
  5. 협상·계약·등록조건을 조율해 계약하고 이전·실시권 등록을 대행합니다.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

  1. 탐색 또는 수요 등록판매기술에서 찾거나, 필요한 기술을 수요기술로 등록합니다.
  2. 문의·NDA구매·라이선스 신청 후 비밀유지계약을 맺습니다.
  3. 자료·권리 확인기술 소개서, 실험 데이터, 권리 검토 결과를 받아 검토합니다.
  4. 조건 협상거래유형, 기술료, 실시 범위를 권리자와 조율합니다.
  5. 계약·사후관리계약 체결, 등록, 기술료 정산과 이행 점검을 지원합니다.

표준계약서

센터는 거래 단계마다 아래 계약서를 기본 양식으로 씁니다. 양식은 출발점이고, 기술과 거래 조건에 맞춰 담당 변리사가 조항을 조정합니다. 양식이 필요하면 일반 상담으로 요청해 주세요.

비밀유지계약 (NDA)기술 소개서·실험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
주요 조항
  • 비밀정보의 범위와 표시 방법
  • 사용 목적 제한과 제3자 제공 금지
  • 비밀유지 기간
  • 협상 종료 시 자료 반환·폐기
  • 위반 시 손해배상
기술중개 위임계약권리자 또는 도입 희망 기업이 센터에 중개를 맡길 때
주요 조항
  • 중개 대상 기술과 업무 범위
  • 독점·비독점 위임 여부와 위임 기간
  • 수수료(착수금·성공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 이해상충 사실 고지와 동의
  • 비밀유지와 계약 해지
특허권 양도계약권리 자체를 넘길 때
주요 조항
  • 양도 대상 권리 번호와 해외 패밀리 포함 여부
  • 대가와 지급 조건
  • 이전등록 절차와 비용 부담
  • 권리 유효성·하자에 대한 보증 범위
  • 기존 실시권 존재 여부와 승계
실시권 설정계약 (전용·통상)권리는 유지하고 사용을 허락할 때
주요 조항
  • 실시 범위: 지역·기간·제품·분야
  • 독점 여부(전용 / 독점적 통상 / 통상)
  • 기술료: 선급금·경상기술료·최소 기술료
  • 실시 보고와 장부 열람
  • 개량기술 귀속과 재실시 허락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옵션계약본계약 전에 평가·검증 기간이 필요할 때
주요 조항
  • 옵션 기간과 옵션료
  • 평가에 쓸 수 있는 자료와 시험 범위
  • 옵션 행사 시 본계약 주요 조건
  • 기간 중 제3자와 협상 금지

이해상충 관리 원칙

  • 거래 상대방이 특허법인 하나의 기존 의뢰인이면, 중개를 시작하기 전에 양쪽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한 거래에서 양쪽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위임받은 한쪽에만 제공합니다.
  • 특허법인 하나가 심판·소송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권리는 중개하지 않습니다.
  • 상담 과정에서 받은 기술 정보는 해당 거래 목적으로만 쓰고, 담당자 외에는 열람하지 않습니다.

비용

항목비용비고
기술 게시 · 수요기술 등록무료게시 전 권리 검토 포함
첫 상담무료방문·전화·화상
중개 수수료성공보수거래 유형·규모에 따라 중개 위임계약서로 확정
기술가치평가 · 권리분석 · SMK 작성별도 견적범위와 용도를 확인한 뒤 견적
이전등록 · 실시권 등록관납료 + 대리 수수료특허청 관납료는 실비

전문인력

변리사 12명과 기술이사가 분야별로 기술을 맡습니다. 기술마다 담당자 이름을 표시하고, 문의는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홍장원대표 변리사
주혁찬파트너 변리사기계금속·디자인
조인흠파트너 변리사전자전기
정지혜기술거래사파트너 변리사바이오·약학
오대진파트너 변리사화학·화공·생명·재료
김성훈파트너 변리사상표·디자인
문재원기술이사특허 분석&컨설팅·기술사업화
강민호파트너 변리사(주니어)기계금속
조준영파트너 변리사(주니어)기계금속
이희수변리사상표·전자전기
이준혁변리사화학·화공·생명·재료
김용환변리사전자전기
신창준고문 변리사상표